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

아이콘

건강기능식품

반입 제한 가능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성분·의약품 요건 확인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6병 이내라도 차단 성분이면 제한

  • 주요 위험

    오·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

  • 상세 안내

   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은 의약품 성분 검출로 통관 차단되는 사례가 있어 단순 식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